사회 사회일반

강덕수 전 STX 회장, 26억대 증여세 소송 최종 패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상 자기증여에 해당 안 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를 두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 8000만여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 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재판에서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게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보고 강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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