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키장 사고로 6주 진단…대법 "인센티브도 보험금 산정에 포함돼야"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는 예상소득

통상임금 여부 무관하게 반영돼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직장에서 매년 받아온 인센티브가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급여 소득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업 직원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B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사고 4개월 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다.



A씨는 목표, 명절 인센티브를 손해배상액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B씨 보험사는 인센티브는 부가 급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며 보험금 산정을 위한 급여 소득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해마다 받아온 목표·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를 통상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명절 귀성 여비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므로 급여 소득에는 포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인센티브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해마다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급여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앞으로 받을 인센티브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이는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될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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