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소송의 1심 판결이 16일 내려지는 가운데 메디톡스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9일 몇시 몇분 현재 전날 종가 대비 5.29% 오른 13만 1400에 거래됐다. 이 시각 거래량은 6만 4000여 주로 전날의 4만 1000여 주보다 많다. 메디톡스는 이달 5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메디톡스에 투자자 관심이 모인 것은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16일로 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라고 부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름은 ‘메디톡신’, 대웅제약 제품은 ‘나보타’다.
두 회사의 분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2016년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밝히자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듬해 1월 메디톡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메디톡스의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올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다.
형사 건과는 별도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이 16일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01억 원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월 검찰의 무혐 처분이 나온 것처럼 민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쟁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번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패소한 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휴젤(145020) 등 다른 업체들도 이번 재판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올 3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휴젤을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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