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시고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8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징역 15년 선고 "정황 기억…통제능력 결여 안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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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딸에게 이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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