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당국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최근 디지털세 도입 등 국가 간 과세 문제가 복잡·다양화 하고 있어 전문적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목적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정책관 16과 체제인 세제실은 5정책관 15과 체제로 재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같은 역량 제고가 국가경쟁력과 세수 확보 등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