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4개월간 804명 검거…78명 구속"

임대인 234명·공인중개사 120명 '조직화'

"허위 보증 471명, 중개사법 위반 155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올 7월부터 약 4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80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8명을 구속했다.

12일 경찰청은 7월 25일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단속에 들어가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24건(556명)으로 전국의 각 시·도청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804명 가운데 임대임이 234명이었으며 공인중개사가 120명, 건축주도 18명에 이르렀다. 최근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단독 범행보다는 중개사 등과의 공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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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임대인, 컨설팅업자, 중개사 등이 공모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주택 3493가구를 매입한 일당 177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분양업자, 임대인, 브로커 등이 무자본 갭투자로 208가구를 매입한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5명을 입건하고 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보증·보험’(471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이 뒤를 이었다. 이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은 내년 1월 24일까지로,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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