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체국·새마을금고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업무 가능해진다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는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새마을금고,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될 위험이 커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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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분기 이후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전국 3373개 우체국과 3260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가능 지점은 1만 1416개 지점에서 1만 8049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주요 전자금융업자에게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되면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시스템 등록 접수건 중 약 35%가 은행 등 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국적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 지점이 적은 지역 주민의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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