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가발 쓰고 화장실서 불법 촬영…피해자만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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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0여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10월 수도권 일대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카메라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추적 끝에 10월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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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자동차 열쇠와 라이터 등 생활용품 모양의 카메라 여러 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여자 화장실 등을 드나들 때 주변 의심을 피하려 사용한 여성용 가발도 찾아냈다.

경찰이 A씨 집에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총 355점이며 확인된 피해 여성만 200여명에 달한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032건까지 줄었으나 2021년 6212건으로 23% 늘었고, 2022년에는 9월까지 5118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18건 발생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를 보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은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사람 중 재범을 저지른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촬영 범죄로 또 다시 처벌받았다는 의미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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