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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장 선거, 지지 안 해줬어"…지인 잔혹 살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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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 4년 후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강원 삼척시에 있는 지인 B씨(62) 집에서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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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인 2018년 가을,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하자 악감정을 품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 B씨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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