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2년간 7781시간 게임…캐나다서 게임사 상대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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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학부모들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지나치게 중독적으로 만들었다”며 집단 제소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캐나다 CTV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 재판부는 게임에 중독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 3명이 에픽게임즈와 캐나다 자회사에 제기한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포트나이트는 지난 2017년에 출시된 3인칭 슈팅게임이다. 2020년 전 세계 3억 50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기록한 유명 게임이다. 게임 중 ‘배틀 로얄’ 방식에서는 100명의 이용자가 혼자 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인다.

부모들은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배틀 로얄 방식을 중독성 있게 만들었다”며 “포트나이트로 인해 (중독된) 자녀가 신체적·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자녀 중 한 명은 2년 동안 7781시간 이상 게임을 했다. 매일 게임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의 44.4%, 즉 꼬박 10시간을 게임에 투자한 셈이다. 또 다른 아이는 총 5만 9954분 동안 게임을 했는데, 이는 약 42일 연속으로 게임을 한 것과 동일하다. 부모 모르게 수백 달러를 게임 속 캐릭터와 춤에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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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유시간 대부분을 게임에 쏟으며 심할 때는 식사를 챙기거나 샤워하지도, 친구와 만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게임을 못하게 하자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책임 소재를 법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맡은 실뱅 뤼시에 판사는 “원고 자녀들의 비디오 게임 중독 관련 주장되는 사실들이 청구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장이 (법정에서 다루기에) 너무 가볍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도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게임이용장애를 진단받으려면 최소 1년 동안 가족 관계, 학교, 직장, 수면 등 최소한의 인간관계나 생존에 필수적인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게임을 멈출 수 없어야 한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알레산드라 차트랜드 변호사는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감독하지 못해서 게임 중독이 생겼다는 의견을 부정하면서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독시키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다”며 “한번 빠져들면 게임에서 헤어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트나이트 중독 치료를 위해 재활 클리닉 상담도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 측은 “우리는 게임업계 최고의 자녀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최근 13세 미만 이용자를 위해 하루 결제 한도도 추가했다”고 법정에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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