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살이하는 아버지 뒤를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4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 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빼돌려 숨기는데 가담한 A씨의 언니(30대)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버지 B씨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 모은 수익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돼 국내 압송 후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내 압송 전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감시설 면회가 가능한 현지 사정을 이용해, 검거된 아버지 B씨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방법 등을 지시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대신해 전면에 나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구조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비트코인 1800개, 당시 시세로 143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A씨는 2020년 태국 불법도박 사업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경찰은 아버지 B씨 검거 이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수사를 벌여왔지만, 딸이 이미 돈을 빼돌려 일부만 압수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다.
하지만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A씨 등 가족이 범죄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거짓말로 속인 지인의 명의로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고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A씨의 혐의를 확인한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비트코인을 환수에 나섰다. 그러나 하루 거래량 제한으로 인해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1000개 이상 막대한 양의 코인을 인출해 압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될 처지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복귀해 광주경찰청에서 비트코인 압수를 진행했다. 다만 그사이 누군가 비트코인을 다시 빼돌리면서 1800개 비트코인 중 320개(당시 시세 250억 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추가로 빠져나간 범죄수익도 A씨나 다른 가족이 관여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 가족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 ‘프라이빗키’를 활용해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