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 송치

성비위 의혹 수사…강제추행치상 혐의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불충분' 불송치

박완주 의원. 연합뉴스박완주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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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7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다. 이후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보름 여 만인 지난 9월 15일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 인생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오고자 노력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참담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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