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케이큐브, 공정위 제재에 “금융사 아냐…법적 대응 검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지분 100%를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다”며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자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지분 11.5%를 보유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사실상의 지주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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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봤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회사는 그러면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케이큐브홀딩스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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