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한국거래소는 이달 30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29일까지 운영한다.
30일은 결제일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법인의 올해 배당락 일은 28일이 되며 투자자가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는 증시 개장식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로 변경된다. 다만,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 /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