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던 7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가게를 찾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가 결국 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인 60대 B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께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B씨는 A씨가 스토킹 의심 행위를 두 번 반복하자 이달 초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도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