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뻥튀기 청약’ 못 잡은 증권사 업무정지…금융위, IPO 제도 대폭 뜯어 고쳐

주관사, 자체 기준에 따라 기관에 물량 배정

미진할 경우 금감원 검사 후 업무정지 제재

능력 대비 과도하게 청약한 기관은 페널티 부여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뻥튀기 청약’을 한 기관을 못 잡아낸 증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최대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뻥튀기 청약을 한 기관은 기업공개(IPO) 청약 신청에 페널티를 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IPO 제도를 대폭 뜯어고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3가지로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주관사 책임 하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청약과 배정 실시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확대해 적정 균형가격 조기 발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조기에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 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IPO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장 자율 규제와 금감원 제재를 통한 뻥튀기 청약의 원천 봉쇄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 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안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시장에서 자율 기준에 맞춰 청약토록 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당국이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관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주금납입능력이 있는지 자체 확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후 공모주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확인을 게을리할 경우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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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주관사에 의해 배정 물량 대폭 축소, 향후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받는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돼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내년 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한 기관 수요예측 내실화도 추진된다. 현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가 자본시장법 규제로 금지돼 있다. 이를 풀어줘 공모가 범위를 재평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했던 기관 수요예측기간은 연장(예시 7일 내외)된다.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를 설정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형성 후 상한가)’, 따상상(따상 이튿날 상한가)도 내년 상반기께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의 가격 변동 폭을 현행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따상 가격으로 거래가 중단돼 매물이 안 나오고 다음날 또 상한가로 거래가 중단됐다가 일정 가격에 도달하면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4월 금투협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께 시행될 전망이다.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된다. 당국은 기관의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 해 향후 공모주 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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