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역대급 실적'에도 올해 2400명 '스스로' 은행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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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점포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함에 따라 ‘역대급’ 실적에도 희망퇴직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다.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자녀 한 사람 당 학자금 최대 2800만원, 재취업 지원금 최대 3300만원,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다음 주 최종 퇴직자 공지를 앞두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만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퇴직금으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 치가 지급된다. 수협은행도 최대 37개월치 급여를 조건으로 15년 이상 근무자로부터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희망퇴직을 받지 않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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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의 희망퇴직자가 확정될 경우, 올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희망퇴직자가 거의 24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원들의 희망퇴직이 실적과 관계없이 꾸준한 까닭은 무엇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 과잉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보다는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은행 입장에서는 눈덩이처럼 증가할 인건비 부담이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로 코로나 19 확산 이후 급증하고 있다.

과거보다 희망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승진 기회는 제한된 상황에서 한 직장에서 버티기 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희망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어 희망퇴직이 목돈 마련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은행에 따라,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지점장도 못 달고 임금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그럴 바에야 50대 초반, 40대 후반에라도 빨리 나가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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