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차기 당대표 당원투표 100%로 선출…결선투표 도입

당원 반영비중 70→100% 확대

23일 전국위에서 최종 통과될듯

"지도부 선택권 100만 당원에 줘야"

당 여론조사에 역선택방지조항 도입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위, 2위 득표자가 재경합을 벌이는 ‘결전투표제’도 도입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내년 3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7대 3(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당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여당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번주 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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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고,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결선투표 실시 이유는 총의를 거듭해 확인해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른 지지층을 배제하기 내용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대상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전 당원의 대회다. 당 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들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비당원들에게 의존해 우리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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