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급여 외 소득을 숨기기 위해 장모와 처제 등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공무원 A(5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A씨는 금품 수수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