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회의가 20일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미 조성된 5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만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5000억 원 규모 펀드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고사 위기에 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옛 P2P)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용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출시, 소액후불 할부결제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과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연구기관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며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全)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정책 대출·보증 공급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된다. 소비패턴을 고려한 최적의 카드 추천 등 초개인화된 금융서비스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으로 리스크 대응에 한계가 있던 금융보안규제도 정비한다.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할뿐만 아니라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그래프펀딩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중소형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도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 중인 소액후불결제에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일부 빗장을 풀어주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