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여당 제안을 수락할 경우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석가탄신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이유로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탄절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면 하루 더 쉴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한다”며 “한 해 공휴일이 15일이지만 주말과 겹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다. 2023년의 경우 13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후 유통, 여행, 외식 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교감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여야가 지난해 통과시킨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