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 3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