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일을 하루를 앞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을 감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한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현재 0.23%→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