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원전 포함한 K택소노미 지침서 개정판 23일 공개…내년부터 시행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지침서 개정판을 공개한다.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K택소노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녹색금융과 투자 지표가 된다.

22일 환경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선 △공통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예속운전 △재난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초안 발표 이후 변경 사항을 반영했고,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 금융계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개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정의하기 위해 K택소노미를 만들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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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후 국내와 유럽 등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9월 사고저항성핵원료(ATF)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이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를 마련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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