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초음파 진단기 사용한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단정 못해

의료법 내에서 보조수단으로 사용 가능해

대법원 대법정. 사진제공=법원행정처대법원 대법정. 사진제공=법원행정처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68차례에 걸쳐 초음파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초음파 진단기로 인한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이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