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협의체를 넘어 법정단체로 지위를 끌어올려 본격적인 협의 파트너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산협은 21일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약속하는 서약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격의료 개발사에서 먼저 자정 능력을 갖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비대면 법제화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이 아닌 신산업의 주체로 활동하겠다는 선제적 대응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 다양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의사·약사 단체로 구성된 협의 테이블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제외된 상태다.
이날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무로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과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5가지 조항을 발표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협의체에 가입된 18개 기업을 포함해 비회원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원산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개정 시기로 점찍은 내년 6월 전까지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법정단체가 아니다보니 논의에 참여할 수 없던 약점을 극복하려는 방책이다. 동시에 원산협은 국회 토론회, 복지부와의 원활한 소통, 비대면 진료 기업 합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문제들을 산업계가 먼저 나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연착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도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이뤄지는 행위지만 정작 이를 소비하는 주체인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의료인, 소비자, 정부, 산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설계하려면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소비자와 산업계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