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車보험 '나이롱 환자' 사라질까…단순 타박땐 과실 따진다

차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라면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그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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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과실비율이 8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20%인 피해자가 상해 14급을 진단 받았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각각 500만원, 5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가해자는 100만 원, 피해자는 4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경상환자는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주를 초과해 입원할 경우 입증자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도 바뀐다. 현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차량에 긁히거나 찍힌 경미한 손상이 있을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 차량의 견인 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었지만,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도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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