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어"·"머리는 폼이냐"…직장인 울린 '폭언'

직장갑질119 올 1~11월 제보 512건 분석

"심하면 '폭행죄' 신고 OK…단, 증거 위해 녹음 필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올 한 해 직장인들을 울린 상사의 ‘5대 폭언’ 사례가 선정됐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총 512건 중 정도가 심각한 사례를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는다”,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같은 ○○는 처음 본다”, “너 이 ○○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하냐. 날 ○같이 봤다” 등을 5대 폭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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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메일 제보는 총 1151건(중복 포함)이다. 이중 부당지시(558건)가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2만5854건이다. 이중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3674건·14.2%) 따돌림·험담(2867건·11.1%)이 뒤를 이었다.

이 단체는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폭언을 신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녹음을 권고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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