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내년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산모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며 첫째아 출생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첫째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산모가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 검진, 상담 등을 받은 비용을 지원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적용된다.
신청 시에는 의료기관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첫째아 출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예산 2억원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