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2023년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 제도와 시책' 발표

두터운 사회 안전망 조성에 중점

폭넓은 문화·복지·안전 서비스도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5대 분야 79개 제도와 시책을 29일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5대분야는 경제·청년·교육, 도시?교통, 복지?출산?보육,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관광으로 이뤄진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용 유지와 확대를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 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2023년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전년 대비 1.9% 인상한 시급 1만1074원으로 정해 부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의 생활권 향상도 도모한다. 또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정보통신(IT) 및 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안전한 보행환경도 조성한다. 보도가 미설치 된 생활도로의 보도를 신설·확장하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무선충전기 설치 등 쾌적한 승·하차 대기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유치원 및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부산시는 내년부터 전년 대비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해 무상급식을 먹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보다 질 좋은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대상 급·간식 재료 구입비도 지원한다. 특히 만 0세, 만 1세아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해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사업의 거주조건 중 ‘6개월 이상 거주’ 항목을 삭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4개 항목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사고 및 범죄행위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장애·비장애 예술인 모두가 평등하게 창작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공간을 도심 유휴공간에 조성한다. 이 곳에는 개인 및 단체 20여 명이 입주해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문화소외계층 23만7826명을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위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시 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도 현재 문화재 115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한해 한해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