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나흘 만에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거절하자, A 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