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전용 59㎡ 14만 7264원, 84㎡ 20만 9664원으로 전년 대비 4.5% 넘게 뛰었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