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가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구현해낼 최선의 방안”이라며 “변화된 환경과 청년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남녀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청소년 지원 강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등을 장관 취임 후 지난 8개월간의 성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23년 새해에는 두텁고 촘촘한 정책서비스 확대와 미래사회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넓히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보다 1만가구 더 많은 8만 5000가구에 연 960시간씩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기초학습지원, 진로·취업상담도 확대한다. 1인가구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병원에 동행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7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피해 예방과 보호에 효과를 내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폭력·스토킹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만들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월 55만원에서 최대 65만원으로,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 부처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해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과제를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을 확충한다.
김 장관은 "임기 첫해 조직과 정책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가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드렸다면, 새정부 2년차에는 준비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