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등 6개 사업자가 1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10년간 발주한 5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동방·세방·케이씨티씨·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부터 효성중공업의 용역사였던 이들은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여기에 동방 등 6개 사업자는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19조 1항을 어겼다고 보고 6개 사업자에 13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 동방 3억4900만원, 세방 3억6300억원, 한일 3억3100만원, 케이씨티씨 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 7500만원, 창일중량 1억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으로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