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늘부터 층간소음 기준 강화한다

뛰거나 걸을때 '직접충격소음'

기존보다 낮·밤 4dB씩 낮아져

2005년이전 아파트 예외 축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오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예외 기준도 축소된다.

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뛰거나 걸을 때 주로 나는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다시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나뉘는데 이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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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이 2020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환경부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5년부터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 발생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 6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 9425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4만 6897건(67.7%)으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 1만 2103건(17.4%), 망치 소리 3247건(4.7%), 가구 끄는 소리 2674건(3.9%) 순이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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