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시정이 가능한 ‘링크’를 보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입한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 씨 범행 시점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