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5가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성 관련 규정을 올 6월까지 전면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산업계 스스로 자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발송 대상에는 모션랩스, 온닥터, 블루앤트 등 비대면 진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원산협에 가입하지 않은18개 기업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비대면 진료 업계가 비만약 등 전문의약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전면 내세우거나, 미성년자에게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