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현대엘리 주주’ 쉰들러 韓정부 상대 ISDS 6월 첫 심리

이르면 내년 중반이후 판정 예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단일 최대주주인 쉰들러홀딩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이 6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쉰들러 사건을 심리 중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는 6월 19일 첫 심리기일을 열어 같은 달 23일까지 닷새 간 변론을 진행한다. 의장중재인은 이탈리아의 대형 로펌인 보넬리엘데 소속 고문 로런스 쇼어(국적 미국·영국)로 정해졌다. 쉰들러 측 중재인은 홍콩 대법관 출신의 영국인 닐 캐플런이 맡고, 우리 정부 측 중재인은 영국 로펌인 39에섹스 챔버스의 로레타 말린토피(국적 이탈리아)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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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의 단일 최대주주인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에 1억 9960만 달러(약 2500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 목적’이 아닌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음에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이 이를 방치해 최소 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반면 우리 정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금융 당국의 행위와 쉰들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데다 손해산정 방식 또한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쉰들러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퀸이매뉴얼어쿼트앤드설리번을, 우리 정부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 로펌인 화이트앤케이스를 각각 선임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중 PCA에 제출할 2차 준비서면을 끝으로 서면 공방 절차는 마무리되고 양측은 증인 심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사건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이르면 내년 중순 이후 최종 중재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외국투자자에 대해 차별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심리에 앞서 증인 채택 등을 쉰들러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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