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경찰 “멈춰라” 경고에도 무한 질주…운전자 자고 있었다

15분 지나서야 차 세워…도로교통법 위반 입건·면허정지

독일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해놓고 잠든 채 아우토반을 질주해 지난 2일(현지시간) 입건됐다. 연합뉴스독일에서 한 테슬라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로 해놓고 잠든 채 아우토반을 질주해 지난 2일(현지시간) 입건됐다. 연합뉴스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드를 해 놓고 독일 아우토반(고속도로)에서 잠들어 버린 운전자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청은 45세 남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정오경에 아우토반 A70번 밤베르크에서 출발해 바이로이트 방향으로 달리던 테슬라 승용차 한 대가 경찰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상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 차량을 향해 정지 신호를 보내고 경적도 울렸지만, 해당 차량은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시속 110㎞ 속도로 계속 주행하면서 앞서가던 밤베르크 교통경찰 순찰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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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행 중인 테슬라의 운전자가 눈을 감고 운전석 의자에 기댄 상태였으며,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운전자는 약 15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뒤 경찰 지시에 응해 차를 멈췄다. 그는 당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비정상적 행동을 보였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운전대 무게추(steering wheel weight)’를 발견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 기능을 속일 때 사용한다.

경찰은 이 남성이 주행 중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현지 법을 어겼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남성의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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