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판사도 '경악'…시신 팔다리 잘라 팔아넘긴 장례업자

유족 몰래 연구용으로 판매…美 법원, 징역 20년 선고

메건 헤스. 연합뉴스메건 헤스. 연합뉴스




미국에서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560구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한 모녀가 각각 15년과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로이터와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그랜드 정크션 법원은 장례업체 운영자인 메건 헤스(46)에게 법정 최고형인 2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헤스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콜로라도주 몬트로스에서 '선셋 메사'라는 장례업체와 시신 중개업체인 '도너 서비스'를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시신 일부를 유족들 모르게 연구용으로 판매했다.

어머니인 셜리 코흐(69)는 주로 시신을 절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팀 네프 검사는 공소장에 "헤스와 코흐는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사기 수법을 통해 시신을 훔치고 기증 서류를 위조했다"며 "유족과 친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크리스틴 아겔로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사 생활 중 경험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끔찍했다"며 "법원으로서는 헤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헤스의 변호인은 헤스가 18세 때 뇌 손상을 입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며 ‘마녀'나 '괴물' 등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인 코흐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했다.

피해자 26명은 사랑했던 이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실을 알고 난 뒤 느낀 공포를 법정에서 상세히 증언했다.

헤스는 유족들에게서 최대 1000달러(약 127만 원)의 화장 비용을 받아 챙기고 시신은 화장하지 않은 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에게는 화장을 했다 속이고 다른 시신에서 나온 유골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심장이나 신장 등 장기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고 기증만 가능하지만,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일부를 파는 것은 합법이다.

헤스에게서 시신을 사간 곳은 외과수술 훈련 업체 등으로, 이들은 헤스가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윤선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