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짜 전세계약서로 무자본 갭투자…9억 대출금 편취한 일당 기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금 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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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 브로커 A(57)씨와 임대인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 매입 잔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께 역할을 분담해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뒤 이후 또 다른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추가로 모집해 두 차례에 걸쳐 5억 8400만 원을 또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에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허위 임대인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요구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B씨 혐의와 A씨의 범행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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