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등 4명 불구속 송치

신병확보 실패에 '윗선' 수사 한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특수본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수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다음 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어도 재판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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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8일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특수본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논의 끝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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