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우상호 "이재명 구속되면 나라 뒤집어져…명백한 증거도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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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사안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심지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사후에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측에서)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1년간 약 220번을 압수수색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앞으로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느냐. 못 밝힌다"면서 "제가 대선 당시 같은 편에 서서 다 뒤져봤는데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것이 없구나' 100% 확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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