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일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현재 유산세 형태의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 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물린 뒤 나머지 재산을 자녀들이 나눠 갖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우선 자녀들에게 자산을 나눠준 뒤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가령 12억 원의 자산을 자녀 3명이서 나눠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방식으로는 40%의 세율을 적용받아 3억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자녀 1명당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일본 등 해외 사례를 집중 분석했고 다음 달 열리는 3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 대안을 두고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