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은 ‘핑퐁’·찬송가 구설수까지…바람 잘 날 없는 공수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이나 평가는 여전히 未完

공수처장 찬송가 논란·핑퐁 이첩까지 산 넘어 산

고발 등 수사 사건도 기사 등 기반한 게 대부분

부족한 인력 등에 따른 미흡한 수사로 인한 결과

폐지 언급하기보다 변화로 재차 기회 부여해야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미완(未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연이은 ‘핑퐁 이첩’으로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한 게 무엇이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렀다가 종교 중립성 논란에까지 휩싸이는 등 구설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했다. 특히 해당 시에 곡을 붙은 찬송가를 불렀던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곧 바로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황제 의전·통신자료 조회에 이어 시무식 찬송가 등까지 해마다 논란의 한 가운데 서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다시 대검찰청으로 넘기면서 이른바 ‘핑퐁 이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첩 사건 명단에는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려워 이첩했다는 게 공수처 측의 설명이다. 또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건 이첩 사유로 들었으나 핑퐁 이첩이라는 지적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건이 공수처·검찰 사이 수 차례 오간 탓이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기소한 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언론 보도 등을 기반으로 한 사건”이라며 “이는 출범 초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검찰 출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수사력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며 “현 추세로는 성장하기보다는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에만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수처의 경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전무하다. 또 공수처의 기소 ‘1호’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출범 후 두 해 가까이 지났으나 수사 전문성 부족에 끊이지 않는 뒷말까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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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부족한 수사 인력·조직 등 잘못 꿰어진 첫 단추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공수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발본원색한다’는 설립 취지와 먼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환골탈태’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한 변호사는 “초라한 수사 성적에 각종 논란, 정치적 흔들기 등까지 겪으면서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현 여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은 혹여나 본인들을 겨눈 칼이 될까봐 우려하다보니, 결국 양측이 ‘아기(공수처)’를 낳고도(출범시키고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조직을 없앤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인력·예산을 늘려주고, 청사를 옮겨주는 등 수사할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평가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직 조직이 설립돼 수사 등 본연의 역할을 하기 전인 ‘인큐베이터’ 상태인 만큼 대대적 변화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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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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