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日, 방위 의무대상 우주로 확대”

니혼게이자이 “11일 외교·국방 2+2 회의서 논의”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UPI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우주공간을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양국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나아가 13일 개최되는 미일정상회담 안보 관련 공동 문서에도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미국은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근거해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 의무를 지닌다. 기존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2019년에는 사이버공간에도 해당 조약이 적용된다고 확인했으며 이번에는 이를 우주공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이 타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일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한다는 구상이다. 보다 세부적인 대응 방법은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우주공간은 각국의 군사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위성’ 보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유럽 등은 위성의 덕을 톡톡히 봤다. 미사일 발사나 드론 운용 시 위성과의 통신을 통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해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주요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장사정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한 방위를 중시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역시 위성에 의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데 따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만 유사시의 협력 계획 등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