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호비' 요구하듯…조폭 뺨치는 노조 간부들, 건설현장서 억대 갈취

檢, 노조 위원장 등 2명 구속 기소

수도권 돌며 협박…3억여원 뺏어





검찰이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노조 간부들의 급여·회식비 등으로 나눠 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 모(51) 씨와 지부장 황 모(38)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총 3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 현장을 찾아가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 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고 3개 건설 현장에서는 민원을 제기(5회)하는 방식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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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시달려온 건설 업체들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측 대표나 임원 등을 형식상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소속 노조원이 있음을 빌미로 해당 건설 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임금(단체협약비)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나 임원 등은 노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단체협약을 가장해 금품을 뜯어내고자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것”이라며 “노조가 부당 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조직적으로 협박하면 건설 업체 관계자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설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단체협약비는 노조 계좌를 거쳐 간부들이 급여·회식비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 특히 임 씨는 급여·활동비·법인카드비 등으로 매월 18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이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무관한 데다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 ‘무늬만 노조’로 파악됐다. 서울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 씨는 과거 폭력 조직 연신내식구파 출신이고 상당수의 노조 간부 역시 폭력 전과를 보유했다. 또 총회 개최 및 대의원 선출 등 노조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합원 보유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증거 확보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본부장·지부장 등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송치되는 대로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떼쓰면 다 들어준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노조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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