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씨(5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2시 28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을 하자 모멸감을 느꼈고, 이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은 이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