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철호(사진) 전 울산시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뇌술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철호 전 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A씨 등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담당 위원 B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A씨는 선거 전인 2018년 5월께 C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 해결 부탁과 함께 “송 후보를 직접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인 6월 A씨는 당시 송 후보와 함께 C씨로부터 이 같은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 전 시장과 A씨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또 송 전 시장이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께 다시 C씨로부터 같은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추가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인 B씨는 2019년 4월께 같은 민원의 해결을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을 부탁받고, C씨의 민원 취지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 등을 내렸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를 최종 승인해주지 않자, 2021년 1월께 재차 민원 해결을 부탁받으며 그 대가로 5000만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시장을 기소한 이번 건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개시했으나, 관할 문제 등으로 울산으로 이송됐다. 울산지검은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송 전 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