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출신 B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 청탁한 사업가 D씨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송 전 시장과 B씨는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 관련 사무실에서 D씨로부터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송 전 시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거나 민원 해결 부탁 등을 받고 D씨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D씨가 뇌물의 대가로 본인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D씨가 송 전 시장 재임 당시 출범했던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C씨에게도 비슷한 청탁을 하며 2011년 1월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C씨가 D씨 편의에 부합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울산시 담당 부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